행정정보공개
정보공개제도의 의의
공공기관이 보유 ·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,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,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입니다.
정보공개제도
- 국민의 알권리 보장
-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
- 행정감시 확대 및 투명해정 구현
정보공개법의 제정 · 시행
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‘96년 [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] 을 제정 · 공포하고, ‘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.
주요정책 정보의 사전공표 확대
국민생활 관련정보, 예산집행 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 · 주기 · 시기 · 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.
- 청구공개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
- 정보공표공공기관이 보유 · 관리하는 중요정책 · 사업,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.
누가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습니까?
- 모든 국민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- 법인·단체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- 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, 학술 ·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,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어떤 정보를 청구 할 수 있습니까?
-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포함) · 도면 · 사진 · 필름 · 테이프 ·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-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: "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· 도서 · 대장 · 카드 · 도면 · 시청각물 ·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"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.